제주 초교 교감 학생 성추행 혐의 기소돼 물의

입력 2014년03월28일 14시2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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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제주지검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초등학교 교감 A(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시 B초교에서 당시 5학년 여학생 3명에 대해 뒤에서 양손으로 겨드랑이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피해 학생의 담임교사가 인지해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하면서 표면화됐다. A씨는 이후 학교에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직위해제됐다.

A씨는 생활지도 상의 사소한 접촉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며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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