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생과 성관계 동영상 촬영한 초등교사 징역 6년

입력 2014년02월21일 20시2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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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년간 피고인 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성종합뉴스] 21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10대 여학생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A 씨(32세)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6년간 피고인 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지도해야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로지 성적행위를 목적으로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2명을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쌍방 합의에 따라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사진으로 촬영했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8월 중순쯤 충북 영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또한 증평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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