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권자 누구든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 열람

입력 2016년03월25일 21시21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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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주소지 관할 구·시·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여성종합뉴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주소지 관할 구·시·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작성하였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1일 최종 확정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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