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40대' 징역 구형'

입력 2016년01월28일 20시4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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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알게 된 10대에게 "나는 주인이고 너는 노예다. 서약서를 작성하자"

[여성종합뉴스] 2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의 상대방이자 음란물 제작에 이용된 피해자는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작년 7월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알게 된 B(13)양을 "나는 주인이고 너는 노예다. 서약서를 작성하자"며 수원 영통구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다음 그곳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완강히 거부하는 B양을 한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한 성폭행 장면을 메신저 앱 등을 이용해 온라인에 게재하는가 하면 "사진을 학교 게시판에 올리겠다"며 B양을 수차례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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