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연구 자문위' 구성 착수

입력 2008년07월27일 11시5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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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배제 순수 연구모임 성격

[여성종합뉴스] 27일 국회는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개정 방향에 대한 사회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김형오 국회의장 직속으로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을 마련, 각 정당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형오 의장이 지난 17일 18대 국회 개원식에서 의장 직속의 헌법연구 자문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순수 연구 형태로 국회 차원에서 개헌논의의 장이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 규정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되, 국회의장이 4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11명은 각 당이 정당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한 외부인사중에서 위촉하도록 했다.

 외부인사들은 정치인 배제원칙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인사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헌법을 연구하고 논의의 장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기구를 구성한다는 것.

 현재 국회는 각 당을 상대로 추천인원 배정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며, 추천절차를 마치는 대로 내달중 자문위원회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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