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저출산 대책 시리즈법 국회 통과

입력 2015년12월07일 06시5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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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중소기업 지원 법안 대거 통과

박광온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 시리즈 법안들이 여야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의원(수원 영통)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세감면 등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올해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1년~3년 더 연장하는 내용과 경력단절여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법이 통과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취업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감면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이 1년~3년 더 연장돼 중소기업 활성화와 고용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법인 일명 경단녀법(경력단절여성의 재고용시 세액공제를 받는 특례조항)에 경력단절여성의 범위를 ‘임신으로 퇴직한 여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경력단절의 큰 걸림돌이었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퇴직한 여성근로자의 재취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통과로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 된다.


한편 지난 2일 통계청발표에 의하면 결혼한 여성의 5명 중 1명은 결혼과 임신,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포기해 기혼여성의 21.8%가 경력단절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법안의 주요내용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된다.


또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세액공제 혜택이 3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고용을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전액, 청년이 아닌 고용증가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 할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감면 혜택이 50%→70%로 확대되고, 일몰기한도 3년 연장된다.


박 의원은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과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 많은 저출산 대책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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