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의원 "세계 난민의날" 난민법개정안 발의

입력 2015년06월21일 17시4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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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원혜영국회의원(경기도 부천 오정)은  지난 20일  UN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종교나 정치적 박해 등으로 고국을 떠나 떠도는 난민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8일발의한 개정안에따르면 공항에서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사전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동권 보장과 통신설비의 이용, 의료지원 등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의무화했다.


현행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사전심사가 사실상 구금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하거나, 몸이 아파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원 의원은 “우리나라가 2년 전 동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한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난민 인정비율은 5%에 불과하다”며 “공항에서부터 난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정비율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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