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주민자치센타 갑질 '용현5동 주민 40여명 집단 항의' 비난

입력 2015년06월13일 14시16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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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타의 올바른 역할 절실

용현5동 주민 항의
 [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지난12일  인천시 남구 용현5동 주민센터(동장 최진용)에서는 40여명의 동 주민들이 주민센터 행정을 비난하며 자치센타 에서 운영되는 강좌에 공무원들의 갑질이 문제로 대두됐다. 
 

 이날  70여명의 회원을 둔 에어로빅 강좌시간을 축소 및 행정적 완력으로 다른 강좌를 위해 강의를 무산 시키려는 움직임에  이 강좌 회원 40여명이 '이모 팀장이 에어로빅 강사를 교체하려는 의도에 강한불 만으로 항의'했다.

 

 이날 주민센터를 방문한 주민들은 주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에어로빅 회원인 주민들에게 마치 하급공무원을 대하듯 하는 대화투와 주민센터에서의 규칙을 학교처럼 강조하는 담당 공무원의 태도는 나이 많은 주민들에게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자치센타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한다. 

용현5동 동장(주민센터장)은 현 주민센터에 부임한지 6개월 밖에 안됐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불만등에 무관심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 40여명의 에어로빅 회원들은 월 수강료 25,000원을 동 주민센터에 지불하고 주민간 친목과 함께 운동을 하는데, 이를 무산시키려 하는 이 팀장의 의도에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주민들은  인천 남구가 추진 중인 ‘착한 남구’의 문화 구청장이라는 주제에 반하고 있다며 종전처럼 평화스러운 친목도모와 건강을 지키는 에어로빅 을 교체 하려는 의도가 불분명하고 70여명의 회원들이 접수된 인기 프로그램에 교체를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고 있는 강의료 사용 용도의 의혹도 제기 했다.


용현5동 주민센타는 에어로빅 강좌는 주 3회나 2회로 감소 될 수밖에 없다”라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쳐 점차적으로 진행 할 것이다” 라며 주민들이 행정에 비협조적이라고 말하며 동 행정이 원하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주민 이모씨(55세,여)에 따르면 에어로빅 강사체용 안내장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동장 및 팀장이 주민들마저 행정 직원처럼 길들이기에 일삼고 있는 것 같다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동 주민센터를 요구하면서 당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5회 강좌와 강사교체 없이 강의를 주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주민과 용현5동 이모 팀장간 상호 각자의 주장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어 자치센타운영에 행정 관리청 대처안이 주목되고있다. 
 

1.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일종의 주 민 자치조직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주민의견 수렴,  자문역할등을 수행

 

 2.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사무소별로 설치하며, 관할 구역내 각계각층의 주민대표 15∼25명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위원들이 협의하여 선출하게

 

주민자치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조례 제15조 (설치)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하며, 이 경우 역시 위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하되, 그 특징을 살펴보면, ①국가의 하위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②위임청의 예방적·교정적인 지휘·감독, ③지방의회 관여 불가(병사·선거·주민등록)


주민의 욕구확대

민주화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기능이 재편될 필요가 대두되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 수준과 의식 수준 또한 높아져서 여가, 문화, 복지, 교양 등 삶의 질이 향상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확대.

선진국들의 선례

미국, 일본, 독일, 대만,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동사무소 대신 소규모 지역을 단위로 주민이 주축이 되어 환경, 문화, 복지 등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커뮤니티 센터" 가운영되고 있다.

지역공동체의 구심체 역할

주민자치센터는 동(읍ㆍ면)사무소 단위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교육, 편의시설과 프로그램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환동의 장,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기존의 동(읍ㆍ면)사무소에서 해오던 행정기능과는 기본적인 성격의 차이가 있으며 새로운 사고와 운영방법이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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