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경찰서 , 70대 보험금 노리고 자기 회사 의류 창고에 '불 질러'

입력 2015년04월25일 12시07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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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화재 보험 보상금 5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

[여성종합뉴스] 25일 경기도 하남경찰서는 중견 의류업체 회장이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자 화재 보험금 19억 원을 받으려고  자기 회사 의류 보관 창고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붙잡혔다.


지난 22일, 저녁 8시 40분쯤 경기도 하남에 있는 신사복 업체 의류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난 상황으로 CCTV를 통해 "승용차가 공터에 멈추고 운전석에서 누군가 내린후 20분 정도 지난 뒤, 창고에서 불길이 치솟고 거세지는 불을 뒤에 두고 창고에서 빠져나온 남자는 다급하게 차에 올른 후 다시 나와 상황을 살피더니 차를 몰아 현장을 떠났다."


360제곱미터짜리 창고 한 동과 보관된 의류가 모두 불에 탔는데, 경찰이 하루 만에 방화 용의자를 잡고 보니 회사 대표인 76살 조 모 씨였다.


경기도 하남경찰서는  매출이 떨어져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재고 의류를 없애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창고에 시너를 뿌려 불을 냈고 "회사가 100억 원 정도 대출금이 있으며  금감원에서 재고가 많으면 대출금을 회수하라고 금융권에 지시해  재고를 없애는 차원에서….불을 질른것으로, 조(76세) 씨는 지난달 화재 보험 보상금을 5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크게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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