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본격 시동,선거구 재획정, 선거구제 개편 등 올 연말까지 마무리....부상

입력 2015년02월21일 12시28분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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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인구 편차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여성종합뉴스] 설 이후 정치권 선거구 획정 논의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발등의 불이 됐지만,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출,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 처리 등의 일정으로 미뤄져 왔다.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획정문제 논의에 앞서 현행 선거구제를 손봐야 하는 입장이며 소선거구제가 양당제 구조를 고착화 할 뿐 아니라 지역갈등을 양산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 중 하나가 대도시는 2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소도시나 농촌은 1인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선거구제가 정개특위의 안건이 될 경우 한 선거구에 복수의 후보자가 당선되는 중.대선거구제,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는 비례대표제, 적은 표차로 패배한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로 뽑는 석패율제 등 민감한 현안과 맞물리게 된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재획정, 선거구제도, 선거구획정위 독립기구 설치 등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1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여야 의원 동수로 총 20명으로 구성하고 구성안을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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