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 '행정의 갑질’ 일부 관련 기관 단체들 '곤욕'

입력 2015년01월11일 13시0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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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센타 사무국장 죽음에 이어 여성회관 관장 퇴직통보는 '마녀사냥'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인천 중구청은 여성회관 운영및 관리를 놓고 관장의 정년(연령)퇴직통보를 사회복지 시설 지침서를 적용 부당한 ‘갑질’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인천 중구여성회관은 여성발전법기본법에 의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및 복지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책으로 제5장 33조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④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과 제3항에 따라 지정....지역 여성들의 권익과 신장을 위해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그런데 중구청이 여성회관 관장을 인천중구청 조례, 사)인천시민자원봉사회, 중구여성회관의 운영관리 규정에도 없는 정년제를 적용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 ‘행정기관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2013년 인천광역시 중구여성회관 위탁 운영자 모집 심의에서 9명의 심의위원들이 관장 예정자의 증명서류를  심사 선정해놓고 사회복지법으로 정년제를 적용 65세까지만 급여를 지불할 수 있다는 어이 없는 법규적용에 난감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김정희 여성회관 관장은 '여성발전기본법이나 중구청의 조례, 수탁자의 규정에 없는 정년제 적용은 맞지않는다고 주장하고 수탁기관의 운영규정 중 시설장등 직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장 채용 제5조 (채용자격 기준등) ②시설장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5세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중에 상한 연령에 도달될 때에는 계약종료일의 연령을 상한연령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며  지난9일 정부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년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 참여하는 각계 각층에 정부 역량을 집중,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 개혁의 선두주자로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중구청이  여성발전기본법(대통령령)33조에 의거 해당사항이 없는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3일 자원봉사센타 사무국장의 자살에 대한 각종 의혹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성회관 관장 자르기에 칼날을 휘둘르는 중구청의  갑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13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이 여성회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통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3년간)  사)인천시민자원봉사회가 위탁 받으면서 제출서류 9)관장 예정자격증및 경력증및 경력증명서(이력서,자격증사본,경력증명서,최종학력졸업증명서를 받아 지난 2013년 12월 3일 9명의 민간위탁심의위원들의 심사 선정으로 관장을 내정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및 운영조례 제5조(조직)에 따르면 ①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②수탁자도 구청장과 협의하에 관장을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A 변호사는  여성회관 관장의 정년제는 중구청의 억지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임명권자가 구청장으로 인사권의 수장인 구청장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조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9일 오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한 「2015년 여성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전국의 여성지도자 각계 여성 1호 등 여성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이 참여하는 경제혁신, 국가혁신을 통해 명실상부한 신뢰의 정부를 구현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2015년은 여성 고용대책이나 일·가정 양립 제도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 개혁의 선두주자로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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