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징역 10년'

입력 2015년01월07일 19시05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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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중 다른남자 이름 불러....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7닝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임모(3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6월 24일 대구시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무심결에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부르자 격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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