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시행 안내

입력 2021년10월18일 20시1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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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성북구가 지난 8월 20일 발표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부칙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세부적인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아래와 같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각종 홍보를 통해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 라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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