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부동산거래 허위신고”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입력 2021년10월15일 10시1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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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하여 12건의 자진 신고를 접수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조사 전에 신고관청 등에 신고해 사실로 드러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해도 50% 감면을 해주는 제도이다.

 

리니언시 제도의 도입으로 자진신고 내용 및 명확한 증빙자료가 확보되어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되었으며, 그동안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활동 및 조사를 강화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며, 자발적, 비자발적 불법행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자진신고 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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