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노후 슬레이트 처리 신청 받는다

입력 2020년11월28일 08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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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해남군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사업을 지원한다.


주택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되고 있는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있어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알려져 있다. 폐암, 석면폐증 등 치명적인 질병유발 이유로 2004년 생산이 중단된 상태지만, 기존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이 여전히 남아있어 안정적인 관리와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해남군은 201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내년에는 총 사업비 15억 5,584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429동의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이며, 슬레이트의 철거, 운반, 처리,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이 지원된다. 가구당 주택철거는 최대 344만원, 비주택철거(공장제외)는 최대 17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붕개량사업은 노후슬레이트 철거 대상자 중 가구당 최대 344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선착순 신청으로 해당 건축물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교통과(☎061-530-5644)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노후슬레이트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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