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입력 2020년11월09일 08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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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동구가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지역 내 15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산정한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6월 30일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지가열람과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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