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체 결함 12시간 지연 아시아나 '승객에 40만원씩 배상'

입력 2020년10월11일 09시1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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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 월요일 도착해 출근하지 못하거나 일정 변경 불가피

[여성종합뉴스/민일녀]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승객 70여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4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승객들은 2018년 7월 15일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 국제공항에 떨어지는 항공편을 예약했으나 항공기 결함으로 결항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들에게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으나 승객들은 예정보다 약 12시간 늦은 다음 날(16일) 오전 6시 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재판부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16일은 월요일이어서 원고들이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향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봤다.


아시아나항공이 '어쩔 수 없는 결항'이라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기체 결함이 정비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인 몬트리올 협약과 국내 민법·상법 등을 적용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항공편)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공기 지연 경위와 아시아나항공의 식사·라운지 이용 제공 등 대응조치에 비춰 원고 청구 금액(70만원) 중 40만원만 배상 범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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