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접수

입력 2020년10월11일 09시1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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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지원금 1인당 150만원, 청년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

[여성종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청년을 위한 지원금 신청 접수가 이달 12일 시작된다.

 

지난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이달 12∼23일 지원금 웹사이트로 접수한다.

 

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지원 대상으로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특고·프리랜서로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지난해 연 소득(과세 대상 소득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이고 올해 8월이나 9월 소득이 비교 대상(지난해 연평균 소득, 작년 8월, 9월, 올해 6월, 7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신청자는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달 19∼23일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경우 연 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다음 달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이의 신청 등을 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앞서 노동부는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지난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급했고 2차 지원금 지급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원금 웹사이트나 전담 콜센터(☎ 1899-959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이달 12∼24일 온라인 청년센터로 접수,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청년센터 전화 상담(☎ 1811-9876), 카톡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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