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유사강간 혐의 제주대 교수,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입력 2020년09월17일 13시2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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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차 공판에서 "이런 범행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 피고인을 본보기로 삼겠다" 직권으로 조씨를 법정구속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교수 조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공소사실과 피해자 증언 등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5시 30분경 학교에서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을 면담하겠다며 학생 A씨를 만나 차를 이용해 드라이브를 하고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A씨를 노래주점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A씨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며 유사강간을 시켰다.

 

A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녹음한 파일에는 207차례나 싫다며 저항의 의사를 밝힌 것이 기록됐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 말미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했지만, 피해 진술에서 다시금 엄벌을 탄원한 것을 볼 때 피해자가 피의자를 인간적으로 용서한 것은 아니"라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에게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하게 만든 것은 죄질이 크게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8일 1차 공판에서 "이런 범행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 피고인을 본보기로 삼겠다"며 직권으로 조씨를 법정구속했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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