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박경,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유죄 인정

입력 2020년09월17일 13시13분 김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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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일부 가수들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

[여성종합뉴스/박규리  프리랜서 기자]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달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경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바이브 등 가수 6팀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해 해당 가수들로부터 고소당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경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6일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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