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시행

입력 2020년06월02일 10시4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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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폐기물시설촉진법 국무회의서 의결

[여성종합뉴스/민일녀]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일회용 컵의 재활용률을 높여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될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2022년 6월부터 시행된다.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일회용 컵을 주로 쓰는 카페 등의 수는 지난 2018년 25억개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미반환 보증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도 설치한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게 되면 기존처럼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한 이유다.


이날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택지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려면 원칙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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