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월3일 국립공원의 날' 지정

입력 2020년06월02일 10시3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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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개정…자연공원 기본원칙 신설'자연공원 땅주인 재산권보장 확대....'

[여성종합뉴스/민일녀] 환경부는 토지 소유주 재산권 보장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자연공원법은 먼저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도 국가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관련 기준이 구체화되면 자연공원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이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기대했다.

 

개정 자연공원법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보전' 등 5개의 기본원칙을 신설해 자연공원 관리의 방향성도 확립했다.
 
앞으로 공원기본계획은 이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수립돼야 한다. 공원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할 구체적인 사항도 법에 담겼다.


개정 자연공원법은 아울러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와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공원 관리에 민간의 전문성을 더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도 높였다.

 

자연공원 등에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주들은 현행 자연보전구역에서는 자연 보전 등을 이유로 각종 개발 또는 이용 행위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불만을 제기, 앞으로 재산권을 더 적극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자연공원 관리의 기본원칙이 확립되고, 사유재산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자연공원의 혜택을 지속가능한 상태에서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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