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효과‘톡톡’

입력 2020년06월01일 15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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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해남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거리 미관 개선에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수거보상제는 관내 도로변, 건물벽면, 전봇대 등에 무단 부착된 벽보와 전단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참여대상은 해남군 거주 만65세 이상 및 저소득층 주민과 관내 중·고등학생으로 전단지는 1매당 200원, 벽보는 크기에 따라 200~300원을 보상한다.


1인 월 20만원이 상한으로, 해남군에서 실시하는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참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학생의 경우 예산 소진시 보상금 대신 1일 최대 4시간의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신분증, 통장사본과 함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제도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2만 9,900장의 전단과 벽보를 수거, 95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도시미관 개선,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군민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크다”며“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깨끗한 해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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