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신축건물 건축법 위반사항 조사

입력 2020년01월23일 08시1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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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금천구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2019년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건물 199개소를 대상으로 2월부터 3월까지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건축물 옥상이나 옥외 공간 등에 무단으로 증․개축된 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된 경우 구제 가능한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등 행정처분을 내린 후 미시정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니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금천구에서 무분별한 불법건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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