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토지분할! 지적측량에서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

입력 2020년01월23일 08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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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수) 금천구(부동산정보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서울남부지사)「토지분할! 한번에 ‘원큐’ 처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금천구가 지적민원 1회 방문으로 측량 신청부터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토지분할! 한번에 ‘원큐’ 처리」서비스를 1월부터 시행한다.


구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위해 1월 22일(수)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토지분할! 한번에 ‘원큐’ 처리」는 민원인이 토지분할을 위한 지적측량접수부터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토지분할을 위해서 △지적측량업체에 분할측량 접수 △지적측량수행자의 분할측량 △구청 검사측량 △민원인 토지이동 신청에 의한 지적공부 정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의 절차를 거쳐야 토지분할이 완료됐다. 민원인은 토지분할을 위해 구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각각 방문했고, 처리기간도 약 13일이 소요돼 토지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다.


구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원인이 토지분할을 위한 분할측량 의뢰 시 토지이동신청서를 함께 접수해 처리하고, 분할측량과 성과검사측량을 동시에 실시해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토지분할 신청 시 한국국토정보공사에만 1회 방문접수하면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처리기간도 기존 평균 13일에서 6일로 단축돼 토지소유자가 빠른 시간 내에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그 동안 부동산 민원행정서비스 분야에서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와 부동산중개사무소 휴·폐업 하나로 서비스 등 민원처리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며, “이번 ‘토지분할! 한번에 원큐 처리’ 서비스 또한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구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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