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증, 개축 안 한 건물도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자동소화설비의 완공검사' 착공신고 의무화

입력 2019년12월08일 18시0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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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내년 3월 시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주요 개정 /소방청 제공
[여성종합뉴스] 소방청은 스프링클러처럼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동소화설비의 완공검사를 할 때 일선 소방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하게 되는 등 소방시설 시공 관리가 강화,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일 공포해 내년 3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자동소화설비 완공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방서에서 완공검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나가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해 스프링클러나 물분무소화설비 같은 자동소화설비 완공검사 때에도 소방감리업체와 별도로 소방서에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때같이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화재 초기 인명 대피에 도움을 주는 비상방송설비와 비상조명등에 대해서도 소방감리자를 지정해 적정 시공 여부를 감독하도록 했다.


소방시설을 설치·교체하는 경우 착공신고 의무화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신축이나 증축, 개축, 구조·용도변경 같은 '건축행위'가 있는 건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2010년 경북 포항시 노인요양센터 화재와 2014년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작년 6월까지 모든 요양병원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됐다.


하지만 건축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공사 착공신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겨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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