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구제역 백신 미접종 축산농가 도축및 출하 2주간 제한

입력 2019년12월08일 12시0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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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ASF 발병지 반·출입은 완화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충남도가 겨울 대표 가축 전염병 중 하나인 구제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안 한 축산농가의 가축 출하를 제한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8일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0%인 축산 농가에서 기른 소·돼지 도축과 출하를 2주간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축장 검사에서 항체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가축질병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11개 농가가 출하한 가축에서 구제역 항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도는 축산농가에 '출하 제한' 방침을 알리고 2주간 계도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도축·출하 제한 기간은 백신 접종 이후 항체가 형성되는 데 2주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항체 형성률이 0%라는 것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농가 방역을 강화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여 구제역이 발병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축질병 정책협의회에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기준도 일부 완화, 지금까지는 ASF가 발생했던 경기도와 강원도 전역에 소·돼지 생체와 분뇨 반·출입이 금지됐지만, 6일부터 허용했다.


심의위원들은 두 달 넘도록 이 지역 농가에서 ASF가 발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ASF가 직접 발병한 인천 강화, 경기 파주·김포·연천, 강원 철원 등 5개 시·군 소·돼지 등 반·출입은 계속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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