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560명 끝내 실직

입력 2019년11월26일 16시27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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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해고철회 촉구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한국GM 창원공장은 근무 체계 전환을 준비하면서 8개 도급업체에 계약 만료를 통보, 비정규직 노동자 560여명에게 25일 해고 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창원공장은 기존에 생산하던 경상용차인 디마스와 라보, 경차인 스파크의 물량 감소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생산을 준비하며 기존 2교대에서 1교대 근무로 근무 체계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GM 창원공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을 작년 1월 해고해 고용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비정규직 7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중 14명이 올해 2월 현장에 복귀했으나 이번 해고 예고 통보로 10개월 만에 다시 직장을 잃게 됐다.


올해 2월 현장에 복귀한 뒤 지난 19일 해고된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김치환 씨는 "원래 장기계약직이었으나 올해 현장 복귀할 때는 3개월 단위 단기계약직으로 들어갔다"며 "3개월씩 계약을 연장하다 결국 더는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한국GM 창원공장 측은 "물량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로 불가피한 근무 체계 변경이다"며 근무 체계 변경과 도급업체 계약 해지를 번복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은 25일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의원이 대표로 공동 발의한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시의회는 한국GM 1교대 전환 즉각 중단·정체 노동자 고용 생존권 보장, 한국GM 비정규직 해고 사태 해결 적극 개입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560여명이 해고를 통보받은 가운데 폐쇄한 군산공장 정규직 노동자들 300여명은 부평공장으로 복직, 부평공장에서 내년 초부터 트레일블레이저 차량 생산에 돌입하면서 근무 체계를 2교대로 전환, 정규직 노동자들을 복직시켰다고 밝혔다.


한국GM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도급업체 소속 직원이다"며 "정규직 노동자들은 복직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하는 구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불법 파견 판정에 대해서는 "2007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이후 가이드를 따라왔다"며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소송이 계속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경영 악화 책임을 노동자에게 물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내모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창원공장은 소중한 일터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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