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유재산 사용허가 관련 고지도 모바일로

입력 2019년11월13일 13시3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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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가 도로· 하천 등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사용허가 기간 만료 등 각종 고지를 모바일 서비스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그동안 공유재산 사용과 관련 기간만료에 따른 안내 등 관련 정보는 해당기간 종료 전 우편물을 보내 안내해 왔다. 그러나 우편물 분실 등으로 인한 고지 누락 사례가 종종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올 12월 만료 대상부터 모바일 서비스 제공동의서를 받아 공유재산 관련 각종 안내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현재 12월 허가기간 만료대상은 도로, 하천부지 등 총 318건에 달한다. 11월 중순부터 대상자들에게 기간만료 안내문과 함께 모바일 서비스제공 동의서를 보내 연장신청 방문 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의서를 제출한 대상자는 제출 이후 사용허가 갱신, 세외수입 고지 및 점용료 납부 등과 관련하여 시기에 맞춰 안내 문자를 받게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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