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실익 없는 압류 차량 1973대 체납처분 중지 ‧ 압류 해제

입력 2019년11월13일 13시3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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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압류 현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마포구는 영세체납자의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구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생계형 체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마포구는 환가가치 없는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미 운행 차량 압류 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중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차량 1973대를 선정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지 1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11월 29일 체납처분 집행 중지와 해당 재산의 압류 해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개시되는 효과가 있다. 무재산자의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가 개시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지방세 체납이 소멸된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홈페이지(www.mapo.go.kr)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징수과(☎3153-878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가계 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 마포구청사 내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마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가계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2013년 7월 개소 이후 올해까지 총 1만665건의 주민 상담을 실시했으며, 올해에만 110건, 약 297억 원의 금액에 대해 법원에 채무조정 신청을 완료해 가정 경제 회복에 힘을 싣고 있다.

 

관련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포구청 7층 서울금육복지상담센터 마포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대표 1644-0120, 마포센터직통 02-711-5680~1) 또는 온라인(sfwc.welfare.seoul.kr)으로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유동균 구청장은 “영세체납자의 회생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여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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