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범계 의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소재.부품 산업 지원 근거 마련…'

입력 2019년10월06일 11시5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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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 안정성 유지 위한 상품 의무구매 조항 신설"

[여성종합뉴스/민일녀] 6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대외 변수 발생 시 국내 산업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에 해당하는 소재·부품을 살 때, 신뢰성 평가를 받은 소재·부품 전문 기업 제품을 전체 구매량 10% 이상 사들여야 하는 의무조항을 담았다.


신뢰성 평가 장비·시설 마련을 위해 수요기업인 대기업과 신뢰성 평가 실시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했다.


소재부품 특별법은 관련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1년에 제정했다.

 

박범계 의원은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소재·부품 국산화율은 저조한 편이라며 "이번 일본 수출규제 사태처럼 예측불가능한 대외경제 상황이 생길 경우 국내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개정안 발의로 소재·부품 전문기업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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