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동물등록 민ㆍ관 합동으로 집중 지도ㆍ단속 기간 운영

입력 2019년09월18일 05시5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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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시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순천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1.~8.31.)이 종료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13일까지 공무원, 명예감시원, 활동가, 경찰 등 민ㆍ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집중 지도ㆍ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반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주택가, 마트 앞, 반려견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등록대상 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등 변경정보 미신고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자진신고기간(7.1.~8.31.)이후라도 동물등록을 위해 등록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동물등록은 지정된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10곳에서 가능하다.  동물등록을 강화는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명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유기견 발생 및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반려견 등록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목줄과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동물등록 민·관 합동 단속 기간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순천시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동지역은 ‘동물등록 비용’일부를 지원하고, 읍면지역은 찾아가는 동물등록제를 통해 5124두의 동물등록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9,300두 반려동물을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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