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송월동 힐데스하임 금연아파트 지정

입력 2019년06월26일 19시3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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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송월동 힐데스하임 금연아파트 지정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나주시는 지난 24일 송월동 힐데스하임아파트에서 입주민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 3호로 지정된 힐데스하임아파트는 50%이상의 입주민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10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구역에서 흡연 행위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금연아파트 현판과 함께 금연구역 표지판, 현수막 등을 설치했으며 지속적인 관리 점검을 통해 건강한 아파트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채주 나주시보건소장은 “공동생활공간의 금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돼 매연 없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입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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