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조윤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9년06월26일 06시0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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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동원한 조직적 범행으로 위원회 방해, 활동 저하의 모든 책임 지우긴 어려워....”

[여성종합뉴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민철기)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3)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통령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해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배포하는 등 조직적 형태로 범행이 이뤄졌고 그 결과 위원회가 뒤늦게 구성돼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되었다”며 “대다수의 유가족과 국민들은 진상규명이 좌절되었다는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 범행이 알려지면서 유가족들은 큰 심적 고통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로 하여금 법에 반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것이 (범죄의) 대부분이다”며 “위원회 활동이 저해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리기보다는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별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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