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9명 적발'

입력 2019년06월25일 21시27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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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제주에서 출근길에 9명이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한시간 가량 제주시 거로사거리 인근,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등에서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수치가 나온 운전자는 총 6명이었다.


이 가운데 5명은 0.08% 이상 0.1% 미만 수치로, 종전 기준대로면 면허정지에 해당했겠지만 이날은 면허취소에 해당했고 나머지 1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였다.

또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수치가 나온 운전자도 3명 있었다.


자치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현행 교통경찰 음주단속 외에도 매주 1∼2회 자치지구대·파출소 합동으로 전도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높아졌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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