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 채팅앱서 대상 접촉한 10대들'성매매 미끼로 돈 뜯으려....' 입건

입력 2019년06월01일 08시20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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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성매매할 의도는 없었고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려고 갔다. 지갑과 현금을 들고 가지 않았다는 게 증거"

[여성종합뉴스] 1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자퇴생 김모(17)군과 고등학생 박모(16)군 등 10대 청소년 6명을 공동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대학생 A(26)씨에게 성매매를 제안해 박군이 사는 고시텔로 불러들인 뒤 돈을 뺏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시텔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른 A씨는 문이 열리자 안에 남성 일행이 있는 것을 보고 바로 달아나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한 뒤 112에 신고했다.

 

김군 등은 애초 A씨를 불러들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을 계획이었으나 그가 달아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이들은  "유흥비를마련하고자 돈을 갈취하려 했다"며 범행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 "실제 성매매할 의도는 없었고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려고 갔다. 지갑과 현금을 들고 가지 않았다는 게 증거"라며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후 김군 등과 A씨를 다시 불러 자세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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