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온실가스 감축‘자동차 탄소포인트제’선착순 모집

입력 2019년04월29일 10시21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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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울산시는 환경부가 오는 2020년 정식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2019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3차)’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주행거리 감축 또는 친환경운전 실적을 평가하여 최대 10만 원 상당의 특전(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가정·상가 등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운전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2017년 처음 추진됐다.

올해 3차 시범사업은 지난 2월 7일부터 5월까지 전국적으로 6,500대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3,595대(울산 169대)가 신청했다. 

참여 대상은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량(12인승 이하)에 한하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과 최초 등록일자가 2018년 2월 7일 이후의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car.cpoint.or.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이하 OBD) 방식(300대 모집), 사진방식(6,200대 모집)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행거리 단축이나 친환경운전을 한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 상당의 특전(인센티브)을 받는다.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선착순 300대 모집이 완료됐다.

사진방식은 기준 주행거리*와 사업 참여기간 주행거리(사업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 확인)를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최대 5만원 상당의 특전(인센티브)이 제공된다.

사진방식은 누리집 회원가입 단계에서 차량 번호판 및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진만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 사진방식의 참여는 모집차량 6,200대 중 3,295대가 신청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에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친환경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고, 이에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1, 2차 시범사업 운영결과 전국에서 총 2,522대의(울산 42대) 차량이 참여해 주행거리 268만km를 줄였고, 485톤 온실가스, 112kg 미세먼지를 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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