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경찰서, 고속도로서 승용차에 보복운전'블랙박스로 트레일러 기사 검거'

입력 2019년02월27일 11시3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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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200m가량 따라가며 지속해서 옆으로 밀어붙이는 등 보복운전 혐의....

[여성종합뉴스]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25t 트레일러 운전기사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달 7일 낮 12시 20분경 경기도 안산시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화대교에서 B(54)씨가 몰던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200m가량 따라가며 지속해서 옆으로 밀어붙이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 끝에 일가족이 탄 승용차를 밀어붙여 보복운전을 한 대형 트레일러 운전기사는 상향등을 반복해서 껐다가 켜거나 경적을 수차례 울리며 B씨 차량을 위협했다.

 

A씨는 편도 2차로인 시화대교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B씨가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 차량에는 그의 아내와 아들도 함께 타고 있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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