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숙려제 다음 달 본격화

입력 2018년09월25일 10시04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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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2 방과후 영어교육 허용 여부도 다시 이슈화할 듯

[여성종합뉴스]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이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을) 제한하고 있지만 현장의 요구는 다르다"며 "현장의 요구와 지역적 편차·격차 해소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초 정책숙려제 진행기관을 선정하고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의 영. 유아 영어교육 방향을 결정할 교육부의 정책숙려제가 다음 달 본격화한다..


숙려제를 진행하는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책숙려제 1호 안건'이었던 학교생활기록부 개선방안 마련 때처럼 정부가 권고안을 내놓고 세부항목별로 찬성·반대 여부를 묻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찬반을 묻다 보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며 "아직 정확한 진행방식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부 개선안 마련 당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참여단 선정과 숙의·토론 등의 과정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결론은 12월 말께 나올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만들고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영어가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수업시간은 물론 방과 후 활동 시간에도 영어를 가르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공교육정상화법이 초·중·고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유치원에서는 영어교육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유치원에서도 방과 후 특별활동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여론 반발에 밀려 결정을 유예하고 정책숙려제로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고가의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을 막는 것은 오히려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숙려제를 거쳐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치원 영어 방과 후 특별활동을 인정하게 될 경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도 다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회에는 방과 후 과정을 선행학습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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