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재산세 10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입력 2018년09월12일 02시5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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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신안군은 2018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914건에 19억5천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6.3%인 1억1천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등)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된다. (6월 2일 이후 토지, 주택 매매한 경우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자에게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납부방법으로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직접납부(전국 금융기관), 위택스(지방세신고납부시스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10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동절기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절기는 무료접종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전 군민의 39.4%인 16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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