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의회,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

입력 2018년09월11일 20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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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신안군 의회는 11일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안원준 의원의 대표발의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올여름 최악의 폭염으로 7월말부터 신안군 관내 전 해역에 고수온 현상이 발생하여 양식중인 우럭, 전복 등이 집단 폐사해 피해 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속한 복구를 통해 어업인들이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제도개선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안원준 의원은 신안군 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폐사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사와 더불어 신안군 해역 내 무인 자동기상관측 장비의 신속한 설치를 요구하고,

 
피해 양식장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함은 물론 재해지역 지정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각 정당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며, 피해 보상이 이루어 질 때까지 신안군의회는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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