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종부세, 노무현정부 수준으로 정상화"…법안 발의

입력 2018년09월11일 13시0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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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9억원 과표구간 신설·최고 3% 세율 적용…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

[여성종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1일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민달팽이 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내용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 0.5∼3.0%의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정부안에 없던 6억∼9억원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구간인 94억원 초과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97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종부세를 부과하고,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최고 1.6%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아예 폐지해 공시가격이 100% 반영되도록 규정했다.

 

심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세율을 노무현정부 당시 수준으로 맞췄고,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해 부자감세를 없앴다"며 "이후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나간다면 일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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