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단체로 도심활보 칠성파 조직원 실형

입력 2018년08월04일 17시26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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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폭력조직으로 불리는 '칠성파' 행동대원들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찾아 보복하려고 흉기 등을 차에 싣고 도심을 활보한 혐의

[여성종합뉴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기소된 폭력조직인 칠성파 행동대원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2011년 칠성파 조직원들은 부산에서 라이벌 관계인 신20세기파 조직원들과 서로 때리고 다시 보복에 나서는 등 갈등을 빚었다.

 

이런 와중에 A씨 등 칠성파 조직원 28명은 자신의 동료 3명을 집단 구타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찾아 보복하려고 같은해 6월께 부산 서구 암남공원 앞 노상에 집결했다.


A씨 등은 차량 10∼15대에 흉기,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싣고 부산 중구 남포동, 사하구 하단동, 부산 해운대구 일대를 돌면서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찾아다녔으나 실패했다.


A씨는 동료 조직원과 함께 또 며칠 뒤에도 차량을 나눠타고 부산진구 서면 일대를 돌면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는 등 위력을 과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죄단체 조직원이 조직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해 죄책이 무겁다"며 "A씨는 폭력조직원 수십 명과 다른 폭력조직과의 패싸움에 대비해 부산 전역을 돌아다녀 시민에게 상당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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