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의당 노회찬 측 불법자금 '드루킹정치자금법 위반. 증거 조작 행위'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8년07월19일 10시43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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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드루킹 구속 전 피의자심문 열고 '구속 필요성 심리....'

[여성종합뉴스]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핵심 인사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측에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날 오후 3시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멤버이자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과 공모해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 기부했다고 의심한다.


또 5천만원 중 4천190만원이 되돌아온 것처럼 경공모 계좌 내역을 꾸미고, 5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증빙용을 찍는 등 각종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 등도 있다.


그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특검은 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증거 조작 행위에 도 변호사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경공모 측 진술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


특검이 추적한 경공모 '금고지기' 파로스' 김모(49)씨 명의의 계좌 등에서도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자금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도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다른 경공모 핵심 회원 윤모(46) 변호사 등을 상대로 공모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도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노 원내대표 역시 특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 소환 조사 도중 긴급체포된 도 변호사는 영장심사에서 자신이 그간 조사에 성실히 참여한 만큼 긴급체포나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할 경우 정치권 수사에 갓 진입한 특검팀이 수사 동력을 일부 상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뒤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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