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가해자 제재 더 확실하게

입력 2018년07월03일 11시4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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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을 보고하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사회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온 각 분야의 대책을 점검하고 이행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점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1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 등 사각지대 해소, ▲ 이행령 확보를 위한 추진 체계 정비 ▲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관리자 등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엄중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자체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토록하고, 관리자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는 사업장 내 성희롱·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 처리·판단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사건 해결 후에도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사후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징계사안 발생 시 전수 조사를 위무화하는 내용으로 초‧중‧고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고용관계가 아닌 예술인의 성희롱 피해 등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권리 침해행위 구제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칭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는 그간 피해자들의 결단과 용기로 시작된 미투 운동에 대응해 신고시스템 정착 등 사회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번에는 각 분야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주무 부처로서 총 19개 법률 제‧개정 등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가장 앞장 서 혼신의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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