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국 유원지 놀이시설의 안전성 검사' 도마위....

입력 2018년07월01일 11시2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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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의 하루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검사한 놀이기구가 사고가 났다면 ' 검사자격에 문제....' 제기

[여성종합뉴스] 최근 인천 월미도 놀이시설에서 기구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수직강하 놀이기구가 제동 장치 고장으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돼 점검기관의 검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검사기관의 횡포가 수면위로 떠올라  관련 기관들에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지난달 29일 사고가 발생한 썬드롭은 하루 전 점검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으로 부터 정기 안전검사를 받았고 당시에는 아무런 지적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놀이공원은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의 허가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허가가 나고,  영업기간중에는 1년 또는 기종에따라서 반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만 허가가 유지된다.

현재 전국 유원지 놀이시설의 안전성 검사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맡고 있는데 검사기준이 생긴 최초부터 3년전까지. 수십년동안 검사기술과 검사인력을 보유했던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가 검사를 해오다 전국 공원관계자들의 협회 단독검사기관에 불만이 발생하자  문화관광부가 KTC(한국전자기계시험연구소)를 검사기관으로 변경.지정했다.

하지만 단독 검사기관인 것도 마찬가지 일 뿐 만아니라  지난달 29일 사고가 발생한  월미도공원 썬드롭사고가  하루 전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검사한 놀이기구가 사고로 KTC의 검사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이다.

전국 놀이공원 사업자들  대부분은 사업자가 스스로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기때문에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의 검사비를 지불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놀이공원의 시설기기사고는  공원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 기관이 찾아내지 못한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있다.

만약 신규시설이라면 기계 제작자의 하자이거나 기기의 결합으로 볼수 있고, 안전사고의경우는 공원 시설 사업자의 책임이며 중구청이 직접 접수해 영업 허가를 하고 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측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놀이기구 검사 항목이 정해져 있다며 이번 월미도 놀이시설 사고의 원인이 하루 전 검사한 항목과 관련 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사고가 난 썬드롭은 엘리베이터처럼 하강하다가 어느 지점에 도착했을 때 속도를 줄여주는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며 "작동 센서의 문제인지 정기검사 이후 이물질이 끼어 고장 난건지 알 수 없다"고 부연했다.


놀이 시설 전문가들은 설치된 지 10년 미만인 놀이기구는 1년에 한 번, 10년 이상인 놀이기구는 1년에 두 번인 정기검사 횟수를 늘려 안전성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놀이시설 운영 업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일일검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영세한 놀이시설 운영 업체는 정기검사에 따른 검사료 부담을 크게 느낀다"면서도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업체 측 일일점검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도 강화"와 하루전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검사한 놀이기구가 사고가 났다면 KTC의 검사자격에 문제가 있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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