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집시법 위반 '통일대교 점거농성' 고발당해

입력 2018년02월26일 17시1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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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일 관할경찰서에 사전 집회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통일대교 남단 도로를 점거해 집회와 농성을 벌여....

[여성종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이 '통일대교 농성'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홍성규 민중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26일 홍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김무성 김영철 방한저지 투쟁위원장, 장제원 수석대변인 등 4명과 집회에 참가한 성명불상자 등을 도로교통법 위반, 집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홍 후보는 "이들은 24~25일 관할경찰서에 사전 집회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통일대교 남단 도로를 점거해 집회와 농성을 벌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사실상 집시법 적용을 받는 집회를 개최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24일 오후부터 25일까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을 저지하기 위해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다.

홍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원 40여명, 당원 및 지지자 등은 25일 오전 통일대교에서 김 부위원장의 방남을 저지해야 한다며 도로를 막고 점거농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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