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오는3월2일 예비후보 등록 시작......

입력 2018년02월26일 16시23분 배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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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는 6월8∼9일로 투표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

[여성종합뉴스]오는 6월 13일 지방권력의 향배를 결정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번주 금요일(3월2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현행법에 맞춰 예비후보 등록 등 선거 일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먼저, 선거기간 개시일 90일전인 내달 2일에는 시·도의원(광역) 및 시·군의원(기초)과 기초단체장의 예비후보 등록 신청이 시작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함께 간판과 현수막을 걸 수 있고, 성명, 사진, 정규학력 등이 기재된 명함 배부와 홍보물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어깨띠 착용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수 있게 된다.

또 선거일전 90일까지에 해당하는 내달 15일에는 각급 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사직해야 한다.

다만, 군의원 및 군수 출마자의 예비후보 등록신청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로 오는 4월1일에야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군 지역의 예비후보등록 신청기간이 너무 늦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이같은 차별을 해소해 90일 전으로 통일시키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최근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에 의해 발의됐다.


이번 6·13 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은 5월 24∼25일까지 2일간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기간 개시일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인 5월31일이며, 사전투표는 6월8∼9일로 투표일(6월13일)과 마찬가지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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