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형교회 목사 몸싸움 '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2018년02월09일 20시0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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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를 방해, 폭행등 2∼3주간의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

[여성종합뉴스] 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단독 윤양지 판사는 상해 및 예배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대형교회 소속 목사 B씨(5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2017년 4∼6월 인천 부평구 모 교회 예배당에서 다른 목사 C씨의 예배를 방해하고 폭행해 2∼3주간의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씨가 사는 교회 사택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집 안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교회 소속 목사들로 지난해 4월 C씨가 이 교회 강릉예배당에서 부평예배당 담임 목사로 인사발령을 받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교회로부터 타 예배당 전출을 명령받은 B씨가 이를 거부하고 자신을 따르는 교인들과 남아 버틴 것이다.


이들은 매주 같은 예배당 1층과 2층에서 각기 자신들을 따르는 신도들과 예배를 보고 그러던 중 C씨가 상의 없이 B씨의 예배구역에서 예배를 하자 B씨는 C씨의 옷깃을 잡아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두 목사는 서로 자신의 해당 예배당의 담임목사라며 신도들과 함께 서로 잦은 실랑이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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