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 거짓.과장 광고10곳 시정.공표명령'6000만원 과징금'부과

입력 2016년02월15일 00시31분 이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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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성장 효과에 대한 객관적 입증없이 임상실험 등의 연구결과 키성장 효과가 나타났다거나,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으로 특허를 받았다고 거짓·과장 광고행위

[여성종합뉴스] 15일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식품및 운동기구를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8개 키성장 제품 판매사와 2개 광고대행사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총 6000만원을 부과했다.
 

키즈앤지, 키움정, 롱키원, 마니키커, 롱키원골드, 키클아이, 키플러스 등 7개 식품과 톨플러스, 롱키원플러스, 키짱, 하이키플러스 등 4개 운동기구가 거짓·과장광고 대상 제품이다.


키성장 운동기구는 평균 70만~80만원대, 먹는 약의 경우 120포 당 40만원 정도의 고가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키성장 효과에 대한 객관적 입증없이 임상실험 등의 연구결과 키성장 효과가 나타났다거나,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으로 특허를 받았다고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했다.

일부 제품은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유통됐지만 제품개발과 제조는 대부분은 중소기업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키즈앤지 식품도 광동제약이 제조하지 않았지만 광동제약이 만든 것처럼 광고에 제약사 명칭과 마크가 부착돼 있다.


이들 8개 키성장 식품·운동기구 판매업체와 2개 광고대행사는 2014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이 같은 광고를 지속해왔다.


공정위는 "해당 제품들이 자녀의 키성장에 관심이 높은 일반 소비자들을 청소년의 성장, 발육에 직접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해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공정위는 닥터메모리업 등 8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또 이 중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관련 매출 규모가 큰 닥터메모리업에 과징금 2800만원, 메세지코리아에 1900만원, 에이치앤에이치에는 과징금 1300만원이 부과됐다. 폐업 등으로 보완조사가 필요한 디앤에이와 에스에스하이키에 대해서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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